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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2.3.13 보건사회부령 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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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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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수료)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8.20, 1972.3.13>
1. 조산원 면허수수료 1,000원
2. 서환 또는 재교부 수수료 1,000원
3. 등록증명서 교부 또는 등록대장 정정신청 수수료 500원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