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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2.3.13 보건사회부령 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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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가족은 30일이내에 사망 또는 실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소지한 채 실종하였거나,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그 소속되었던 의료관계자 단체의 대표자는 그 가족에 갈음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