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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2.3.13 보건사회부령 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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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엑스선 장치의 측정과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장치의 조사선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