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08.9.25 제2103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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