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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1. 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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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