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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 폐지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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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①기반시설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기반시설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