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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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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6조(우선특권의 순위)
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861조제1항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제861조제1항제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