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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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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9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개정 1991·12·31>
②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 받은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