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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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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3조(선하증권의 발행)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②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 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③운송인은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