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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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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전환의 청구)
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