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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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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①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3.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한국수련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수련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