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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27 보건사회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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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
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그 소속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 또는 간호원회의 회원임을 신고서에 확인받고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에 체재중인 자는 신고서만을 직접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