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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27 보건사회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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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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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채혈 및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
①채혈 및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림상병리검사시설과 적어도 다음 각호의 기구 및 시약과 시설이 있어야 하며, 채혈에 있어서는 1인당 1회 240cc와 480cc를 단위로 하고 항응고제는 240cc인 경우에는 80cc, 480cc인 경우에는 120cc로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시약
가. 랭장고
나. 현미경
다. 원심분리기
라. 체중기
마. 혈압계 및 체온계
바. 건조기·멸균기 및 항온조기
사. 홀 그래스
아. 혈구계산기
자. 배양기
차. 간기능검사기
카. Anti A·Anti B 및 Anti RH
타. 혈색소측정용기구 및 시약
파. 매독 및 마라리아 원충검사용 시약
2. 시설
가. 대기실
나. 휴게실
다. 채혈실
라. 혈액저장실
[본조신설 196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