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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27 보건사회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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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리자)
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당해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주소·성명
2. 관리자의 자격 및 면허번호
②관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