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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피봉에는 내외용의 구분·용법·용량·교부년월일·환자의 성명·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피봉에는 내외용의 구분·용법·용량·교부년월일·환자의 성명·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