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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27 보건사회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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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년령·약명·분량·용법·용량·교부년월일·사용기간과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