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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27 보건사회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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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망진단서등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6.1>
1.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년령·성별 및 직업
2. 발병 년월일
3. 사망년월일시분
4. 사망장소(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을 포함한다)
5. 사망의 종류
6. 사망원인 및 이환기간
7. 기타 신체상황
8. 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수술의 주요소견 및 수술년월일(의사·치과의사에 한한다.)
9. 진단 또는 검안 년월일
10. 당해시체검안을 하였거나, 사망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면허번호 및 주소
②외인사인 경우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발생의 년월일 시분
2. 외인사의 원인 및 상황
3. 상해발생의 장소
4. 종업중의 상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