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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