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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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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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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그 업무상의 여유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의 매입과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