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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입학자격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