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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1.24 대통령령 제9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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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1979·11·24>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학교·병원·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 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2.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기계공업진흥법·전자공업진흥법·석유화학공업육성법·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지역·지구 또는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4.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3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