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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1.24 대통령령 제9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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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3(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 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11·24>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퍼센트. 다만, 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한다.
2. 기타지역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한다.
②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