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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1.24 대통령령 제9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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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상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물매가 10분의 4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 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