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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1.24 대통령령 제9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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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3(대지내의 형질변경)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8 제2항 내지 제12항, 별표9 제1항 및 제2항에 게기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형질변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분의 6(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 전부)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전문개정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