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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1.24 대통령령 제9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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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비상조명장치)
①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3층이상의 특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복도 계단 기타의 통로에 비상용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화재에 대하여 안전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바닥면에서 1룩스이상의 조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