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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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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업훈련)
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기능대학법」 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9·1·21, 2002.1.26, 2005.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