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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 1963.5.2 법률 제1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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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하 소원이라 칭함)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이하 소원이라 칭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이하 재결이라 칭함)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소원의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 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