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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 1963.5.2 법률 제1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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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