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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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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준과 규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가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당해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저장·운반·진렬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