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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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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생교육)
①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이 된 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