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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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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