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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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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단의 권한)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년금취급기관 및 료양취급기관의 장 기타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