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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1999.1.29>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