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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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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특별부가금 및 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
①유족년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995.12.29>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 또는 조기퇴직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년금수급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년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년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년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년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년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신설 1984.7.25, 1995.12.29>
④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