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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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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퇴직년금 또는 퇴직년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1995년 12월 31일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년금법상의 재직기간을 합산받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을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으로 한다. 이하 같다)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60세미만으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60세에 미달하는 년수(이하 "미달년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1. 미달년수 1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년수 1년초과 2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년수 2년초과 3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년수 3년초과 4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년금·조기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3항의 퇴직년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년삭에서 5년을 공제한 년삭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⑥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년삭(이하 "공제재직년삭"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년삭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년삭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⑦퇴직년금·조기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또는 퇴역 당시의 직급·호봉에 의한 보수월액이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직급·호봉에 의한 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금액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년금·조기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