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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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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무상료양비의 지급절차)
①공무원이 제37조의 료양취급기관으로부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료양비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의료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②장기간의 료양 또는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료양의 료양비지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 또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