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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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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무상료양일시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료양비를 받는 실제료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료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료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료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