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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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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