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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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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보수교육)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술자격취득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취득자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교육리수를 이유로 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