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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