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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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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