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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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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5.9.1] [[시행일 2015.12.2]]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시행일 2015.12.2]]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9.1] [[시행일 2015.12.2]]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 [[시행일 2015.12.2]]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사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9.1] [[시행일 2015.12.2]]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