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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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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견책은 과오(過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