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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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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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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충처리)
① 군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해군·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