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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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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