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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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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