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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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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6.12.20,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3. 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경우
4.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硏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② 군무원이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2.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2.21]]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