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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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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보 임용)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2.21]]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