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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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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