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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체검사의 대행)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0>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