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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9.12.28 제320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문교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월내에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문교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월내에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政府組織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50>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50>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4.12.22 제4791호(基金管理基本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1999.1.21 제568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31 제6101호(基金管理基本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學資金計定)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學資金計定)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7.25 제6933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8 제760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별표 2에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별표 2에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⑩ 생략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⑩ 생략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1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1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15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18호(한국연구재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 칙[2011.7.21 제108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57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1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31조 중 법률 제1766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의 개정 부분: 2021년 6월 23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31조 중 법률 제1766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의 개정 부분: 2021년 6월 23일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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